민법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 1.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1)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지만, 수급인은 지출된 비용과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② 그러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면하게 되는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 (2)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인의 완성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수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
2021. 11. 17. 09:5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