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의의 및 범위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의의 및 범위 1. 대지급금의 의의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ᆞ퇴직금ᆞ휴업수당ᆞ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 대지급금의 범위 (1)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본문)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③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2022. 6.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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