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거침입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9조)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2. 보호법익 (1) 舊주거권설 구주거권설에 의하면 가장 또는 호주만이 가지는 주거에 대한 허락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과거의 판례(대법원 1958. 5. 23. 선고 4291형상117 판결)에 의하면 호주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내의 양해 아래 그 집..
2022. 11.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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