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제542조의8 제4항),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고, 그 후보군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
2021. 10.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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