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심리의 기본원칙
행정심판심리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당사자주의) 행정심판법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하여 심리를 진행시키는 대심주의(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행정심판의 개시, 진행(대상과 범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3. 직권심리주의(직권탐지주의) 가미(보충) (1) 법규정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동규정의 의미 행정심판법이 직권심리주의(직권탐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는 ..
2021. 11.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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