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신 초 • 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
2014년 3월 24일 임신 초·후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배경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임..
2014. 3.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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