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1.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5.16. 2001다44109) 2. 형사처벌 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 등이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의 당해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5조 제2호) 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 등이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을 위반하여 주식의 실효 절차, 주식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또는 상법 제343조..
2018. 6.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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