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변경, 근저당권 목적 변경, 채무자 변경 또는 추가)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변경, 근저당권 목적 변경, 채무자 변경 또는 추가) 1. 근저당권 변경등기근저당권 변경등기란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2. 근저당권 변경 등기 원인 (1) 채권최고액 변경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함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하여야 함 (3) 채무..
2022. 7.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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