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허용 범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허용 범위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1) 원칙 (단체협약ᆞ취업규칙에 의해 허용, 사용자의 승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ᆞ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행해야 한다. (2) 예외 다만, 조합활동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아 아래에 따라 예외인정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예 : 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개최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없고, 사용자의 사전승낙이 없이도 허..
2022. 6. 8. 09:3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