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적법성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7. 5.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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