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과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과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의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3항)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19. 1.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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