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 권유자의 자격 및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방법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 권유자의 자격 및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방법 1.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정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권유자가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위임할 것을 권유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상장회사(임원 및 특별관계자 포함) 또는 회사 외의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하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의 유형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
2020. 4.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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