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과 같은 의미이며, 이를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며,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작용의 변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분류됩니다. 이하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절대적 발생)과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취득시효(제245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2014. 9.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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