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업급여 제도와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13. 7. 10. 09:2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