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건물의 구분소유(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건물의 부분, 대지와 대지사용권, 구분소유건물의 관리관계 및 구분소유권의 효과)
건물의 구분소유(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건물의 부분, 대지와 대지사용권, 구분소유건물의 관리관계 및 구분소유권의 효과) I. 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란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 구분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하고, 그러한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 한다.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된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부분 건물위에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건물명도등】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
2023. 2.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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