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특수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특수불법행위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당방위) ②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난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긴급피난) (3) 책임능력 ①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2022. 5. 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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