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대리와 복대리
공동대리와 복대리 1. 공동대리 (의사결정의 공동) ① 원칙 : 각자대리 (제119조)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외 :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공동으로 대리, 공동이란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충분하다. ③ 적용범위 : 공동대리라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공동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수동대리에는 공동대리의 적용이 없다. ④ 위반의 효과 : 공동대리를 위반하여 각자대리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 즉 유동적 무효로서 다른 공동대리인이나 본인의 추인 시에만 유효가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 시 본..
2019. 10. 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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