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1.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개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166종(’19. 12. 현재)의 정보를 행정기관 등과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등이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증명 서류를 떼어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동 이용 법적 근거 (1) 전자정부법(제..
2022. 6.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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