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 확정력, 행정의사의 강제력)과 특별권력관계
행정법관계의 특질(공정력, 확정력, 행정의사의 강제력)과 특별권력관계 1. 행정법관계의 특질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권리ㆍ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법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공법적인 특수성이 인정된다. (1) 공정력(예선적효력ㆍ유효성추정력ㆍ적법추정력) 공정력은 법률적합성(행정의사의 법적합성)이라고 하는데, 행정법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에 적합해야 한다(법률에 의한 행정). 공정력은 행정주체의 의사, 특히 그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흠)가 있더라도(예: 과세표준의 산정을 잘못하여 조세부과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처분청ㆍ감독청ㆍ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
2023. 8. 21. 12:5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