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1.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개요 (1)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상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의 일반원칙으로 송달방법과 그 효력발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방법 (1) 우편송달 (법 제14조제1항) 「행정절차법」은 우편송달 시의 우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증명취급 등 송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송방법을 선택하되 법률분쟁, 증거조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참조 -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2022. 5. 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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