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ᆞ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
2021. 8.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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