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고용계약의 의의, 성립, 고용의 효력 및 고용의 종료
고용계약의 의의, 성립, 고용의 효력 및 고용의 종료 I.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노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55조). 노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받고서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주고서 타인의 노무 내지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II. 고용의 성립 고용의 성립요건 노무자에 의한 노무의 공급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고용계약은 성립한다. 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무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노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그 미성년자 자신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
2023. 2.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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