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집행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
집행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 1. 가압류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함 (2) 채권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가압류의 유형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음 2.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가..
2021. 12.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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