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취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
2020. 3.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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