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종류별 처리 방법 1. 질의 민원 및 건의 민원의 처리(영 제14조, 제15조)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 7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타 민원의 처리(영 제16조) 기타 민원이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2022. 5.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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