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건물의 구분소유, 준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상 공동소유로서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유형이 인정되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한다. (1) 공유 공유(共有)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제262조 제1항). (2) 합유 합유(合有)는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제271조 제1항). (3) 총유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제275조). (4)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건물의 구..
2023. 1.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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