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제263조) 1. 상해죄의 동시범상해죄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자 동일한 객체에 대해 상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동시범은 공동정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개별책임을 진다. 형법 제19조는 동시범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제263조가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개별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
2022. 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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