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단독 거래거절)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단독 거래거절) 1. 거래거절의 개념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신이 정한 재판매가격의 유지, 거래처의 제한, 판매방법의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판매점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제조업자가 경쟁품의 취급 제한이나 지역 외에서의 판매 제한 등을 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판매처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다만 거래가격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은 거래 상대방..
2022. 5.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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