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
2021. 8.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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