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1)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
2021. 8.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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