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
2015. 9.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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