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재택근무 등 감시목적의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
1. 근로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문제점 회사가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목적으로 기지국, GPS, Wi-Fi, Beacon 등의 측위설비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ᆞ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출퇴근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이 정한 바에 따른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법」이 정한 위치정보에 해당하기에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ᆞ이용ᆞ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이행에..
2024. 2.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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