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ᆞ손괴ᆞ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1)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ᆞ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몰수ᆞ추징 등의 강제집행, 과태로나 과징금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본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
2022. 11.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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