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의 지급 보호(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및 임금채권 압류 금지
임금의 지급 보호(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및 임금채권 압류 금지 1.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의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
2022. 6.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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