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효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의 효과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을 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유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
2015. 1. 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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