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표이사,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채택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써 참석하게 됩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상법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의장은 총회장에서 의안상정, 심의, 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총회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담당할 뿐이고, 상법에서는 의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
2020. 10. 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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