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여..
2017. 1.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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