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간접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간접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1. 의의 및 취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조).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가 없더라도 점유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간접점유는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를 취득하는 데에 실익이 있다. 또한 양도담보에서 실익이 있다.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로서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담보권설정자는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목적물의 점유권을 현실로 행사하는 법리를 가진다. 2. 개념의 구별 (1) 점유보조자와의..
2023. 1.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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