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권(점유와 점유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준점유)
점유권(점유와 점유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준점유) 1. 점유와 점유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점유권이란 사실상 지배상태를 기초로 법이 점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기타 이익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다. 자주점유는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점유권을 매개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3.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 (점유매매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
2023. 1.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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