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1. 교부 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함) 3. 교부 신청 제한자(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2022. 6.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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