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1.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글 참조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
2021. 8.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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