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

 

1. 의의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429 판결)

 

2. 상습성의 판단기준

 

(1) 상습성의 의미

상습성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전과사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887 판결)이 없이 절도행위를 하였더라도 절도습벽이 원인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대법원 1983. 4. 12. 선고 83304,83감도66 판결)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 번의 절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습벽의 발현이 아닌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69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이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절도행위를 여러 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259 판결)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 절도전과 사실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장시간 지난 시점에서 단 1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 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3151,81감도115 판결)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1죄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3155 판결.)

 

4. 판례의 태도

 

(1) 상습절도죄 인정 판례

 

l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하여 1982. 10. 11.부터 그해 11. 3.까지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 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1은 도합 18, 피고인 2는 도합 14회 및 피고인 3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한 경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2137 판결)

 

l  피고인의 각 범행이 그의 최종 특수절도전과인 범행 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경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1662 판결)

 

l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가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1885 판결)

 

l  ·강도 전과가 6회나 있는 자가 비록 복역출소 후 1 10월이 경과된 후의 것이기는 하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나오면서 반지와 카메라를 훔쳐 나온 경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1506,83감도276 판결)

 

l  피고인은 1974. 3.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6. 1.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77. 4.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981. 3.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445 판결)

 

l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 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2010,82감도405 판결)

 

(2) 상습절도죄를 부정한 판례

 

l  절도 등의 전과사실이 모두 13년 전의 범행들이고, 이건 범행은 최종전과 사실(절도죄)과는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은 그 동안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다가 우연히 옆집 부엌에 있는 개고기를 보고 다리 2개를 그 집 자녀가 보는 가운데서 가지고 가 먹지도 않고 선반 위에 갖다 놓아둔 경우(대법원 1984. 3. 13. 선고 8435,84감도3 판결)

 

l  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 사실인 상습절도사실과는 약 6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인은 위 최종전과 범행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사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휴업하던 중 벌과금이 나올 것 같아 이를 마련하고자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우(대법원 1982. 1. 19. 선고 813133,81감도112 판결)

 

l  현재 63세의 노인으로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생활을 하면서 가끔 미장공일을 하고, 아들과 딸이 있어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으나 최종범행일로부터는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한 경우(대법원 1987. 9. 8. 선고 871371,87감도126 판결)

 

[형법 조항]

 

332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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