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1. 선출원주의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단, 타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1디자인 1출원제도
디자인권에서는 하나의 출원 건으로부터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같다면 다수의 물품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권과 비교된다.
그러나, 다디자인출원이나 한 벌에 대한 물품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신사복과 찻잔과 받침 등은 두가지 물품이지만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3. 유사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기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은 기본적인 디자인이 완성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변형 디자인이 창작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디자인은 타인에 의한 도용 및 모방이 쉬워 유사디자인을 조기에 등록하여 디자인권의 모방을 막아야 하는데, 디자인권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사디자인제도를 통하여 디자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등록된 유사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이 소멸할 경우,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4. 비밀디자인제도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데 반하여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한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디자인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2항)
이러한 디자인비밀청구제도는 모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해, 관련 사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디자인제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하지만, 비공개로 설정한 기간 동안, 유사디자인으로 인해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출원공개제도
이 제도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한 사실을 등록 이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이거나, 마케팅 이슈를 만들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등록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을 기업경영전략에 따라서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출원공개제도를 활용하여 비밀에 부치기도 하고, 미리 공개하기도 하는 것이다.
6. 무심사 등록제도
무심사 등록제도는 수명주기가 짧고 유행성이 강한 품목에 대해 부분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등록한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이다. 주로, 의복이나 침구류 등 일상 용품들이 이에 속하며,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출원한 이후 3~4개월 내에 등록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무심사 대상 물품은 복수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지만, 그 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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