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이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법에서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신규성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 실용신안법 제4조 제1)보다 더 좁은 개념인 공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업상의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디자인등록 제외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등록하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

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또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이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이거나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 2).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공개된 것,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디자인보호법 제52, 56조 또는 제90조제3)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4).

①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③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④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3. 디자인등록권자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2) 외국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디자인에 대하여도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7, 특허법 제25, 실용신안법 제3). 그러나 이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③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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