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후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당연히 주어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고도 급한 일이 있어 끌려나오거나 연차 전후로 밤을 세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게 되고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이런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 제도, 말이 좋아 제도이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한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일이 바쁘고 눈치가 보여 연차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이 경우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 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정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자가 정한 시기에도 연차를 사용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바빠서 일을 하겠다고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사용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주 40시간의 노동시간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출근시간만 있고 퇴근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휴일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면 다행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수당만 착취하게 되는 아주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일 것입니다.
무릇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땀이 서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으나 장담컨대 정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언급된 연차사용촉진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어설픈 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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