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악화시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법은 권고사직 또는 권고퇴직입니다.
실제로 요즈음에도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권고사직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법한 사측의 사직 압력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서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판례(대판 2002.6.14, 2001두11076)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이고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퇴직권고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피권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일본 최고재판소 1소판 1980. 7. 10)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서를 받고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우선 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부득이 권고사직케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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