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관련 글 참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은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판결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라고 함으로써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미사용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함으로써 연차사용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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