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연기
주주총회의 연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공고토록 하고 있는 바(상법 제363조 제1항), 이미 2주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주주총회와 동일안건으로 개최일자만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연기하여 주주에게 개최코자 하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
2019. 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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