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 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2021. 8.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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