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계약기간 만료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익 및 임금의 차별적 지급의 계속성
계약기간 만료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익 및 임금의 차별적 지급의 계속성 1. 계약기간 만료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익 (1)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의 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제법 9조1항 참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계약기간 만료시 처별적 처우의 시정이익의 소멸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법상의 “시정절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시정절차의 기능,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2.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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